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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과 정관과 정면 배달의 'BIMK'를 'BJMK' 로

운영자 2014-04-29 (화) 15:35 12년전 4426
 
새로운명칭 : 단군朝鮮연구회
 
새로운정관 :
                                                   
                                                  정 관
제정 1997.12.23
개정 1998. 5.27
개정 2000. 8. .
개정 2012. 6. .
                                                                                                      개정 2014. 4.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단군朝鮮연구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법인은 홍익인간 사상과 선열의 민족정신 및 민족문화를 계승,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① 법인이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교육 사업
     2. 홍익인간 이념 선양에 관한 교육 사업
     3. 선열의 민족정신의 연구에 관한 교육 사업
     4. 단군성전복원과 존영 봉안 및 성전 수호에 관한 사업
     5. 단군 성조 및 역대 선열의 제례행사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② 법인이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5 조 (이익의 제공)
     ① 법인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자격)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
      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과 징계)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
      위 또는 명예 ,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정한
      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이사 5명이상 11명 이내 (이사장과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2명
 
제 11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해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
           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 며 총회 및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
       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부이
            사장이 사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총회는 년 1회 소집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
          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 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
            출한다.
제 2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사항
   6. 기타 법인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 22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 23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
       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 일
          시, 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
           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제 27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 28 조 (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9 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개정 절차를 밟아
            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 (경비의 조달)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
        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2 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
        분한다.
 
제 33 조 (회계감사) 감사는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차입금) 법인의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 35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6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
          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이
          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①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은 지급할 수 있
           다.
제 38 조 (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
            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 39 조 (설치) 법인의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40 조 (구성)
        ①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외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1 조 (해산)
        ① 법인이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다.
제 42 조 (정관의 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 43 조 (사업보고) 법인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
        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4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
      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홍혜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번길 49 백제@ 403호
4년
이 사
배미순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1길14, 1동 B02호
4년
이 사
김운억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8 334호
4년
이 사
남경훈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57-1
4년
이 사
이덕진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13-17 4층
4년
이 사
김유혁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7길 10-9
2년2개월
이 사
정남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03동 504호
2년2개월
이 사
이규원
충남 서산시 고운로 276 한라비발디 @ 107동 1001호
2년2개월
감 사
김철범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4다길 17, 201호
3년
 
                                 부 칙 < ’98.5.27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8.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6.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
       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4.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
       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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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묘사직 제례행사에 대하여
운영자 03-22 0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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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東方의 뿌리는 古朝鮮으로부터 저자 강연회
운영자 01-18 0 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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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東方의 뿌리는 古朝鮮으로 부터 (출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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