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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법을 개정하여 국민들 안식처인 터전을 만들어 주자.

운영자 2021-01-21 (목) 15:57 5년전 4682

 

농막법을 개정하여 국민들 안식처인 터전을 만들어 주자.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먹고사는 안식처가 필요하다.

농막법을 개정하여 무주택자 모두에게 평안과 쉼터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

농막법은 농사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설물로 6.6평으로 제한되어 전기와 수도와

가스 등의 설치와 취사등이 가능하나 주거용으로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아늑하고 평온한 공간에서 평화롭게 살게 한다.

농막의 가격은 35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전세값도 안되는

것이므로 안정된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사람을 위해 사는 세상을 만든다.

농막은 투기꾼들의 집단의 터도 아니요, 난개발 행위도 아니다.

국민들의 주말농장 형식으로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가며 삶을 영위한다.

농막에서의 삶은 톡특한 형태의 사치함이 부여되지 않으며 농토를 아름답고 균형 있게 만든다.

농막 활용자는 무주택자와 청년들로 구성, 10가구 이상으로 문,무,예,악의 공간을 확보, 공동으로 활용하고 고민과

걱정을 같이하여 저출산과 노령화와 아동 돌봄이를 활성화 하여

국민 대 통합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상생과 평화로운 마을이 형성된다.

의로운 님들께서는 여기에 협조하시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21일 (목)

(사)단군朝鮮연구회 이사장 홍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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