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단군선열정신연구회가 2014년 4월 8일자로 (사) 단군朝鮮연구회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단체의 법인명칭과 정관 개정내용
법인명칭 : (사) 단군선열정신연구회
개정명칭 : (사) 단군朝鮮연구회
정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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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비 고 |
제4조 (사업) 법인은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사업
2. 홍익인간 이념 선양에 관한 사업
3. 선열의 민족정신의 연구에 관한 사업
4. 단군성전 복원과 존영 봉안 및 성전 수호에 관한사업
5. 단군성조 및 역대선열의 제례행사 사업
6. 기타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업)현행과 같음
1.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교육 사업
2. 홍익인간 이념 선양에 관한 교육사업
3. 선열의 민족정신의 연구에 관한 교육사업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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