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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운영자 2012-02-13 (월) 09:43 14년전 4259
 
 
<보도자료>
수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계, 제 시민단체 귀하
발신: 빛의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동욱, 그외
제목: 현행 선거법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참여정부는 2007년 12월 19일 시행
   하는 대통령선거를 일시 중지하고 대통령입후보
   에 필요한 기탁금 5억 원을 삭제하고 5천만 원으
   로 낮출 것을 촉구한다.
 
*  피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무담임권
    의 절차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
    거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유
 참여정부는 2007년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 11월 13일 현재
  143명의 예비후보를 참여케 하였다.
  아울러 기탁금도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으로 하여야 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걸머쥘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계산하여 5억원이라는
  돈은 평생 만져 보지도 못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참 일꾼들에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라
  고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떼기 돈뭉치가 아니면 정치를 펼칠 수 없는 세상, 과연 이래서
  야 깨끗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남한단독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1987년까지는 기탁금이 없었다.
 
  1987년 11월 7일에서 부터 대통령선거법 법률 제3937호 제5장 26조에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첨부하여 5천만 원을 기탁 하여야 되고, 정당의 추천이
  아닌 후보자는 1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92년 11월 11일 법률 제 4495호로 대통령선거법을 일부개정, 제5장 제26조에 선거권자는 5천
  만원 인 이상 추천장을 첨부하고 후보자마다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94년 3월 6일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제56조에 대통령선거는 1인마
   다 3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97년 11월 14일 법률 제5412호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일부 개정 제6장 제56조(기탁금) 후
   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시 후보자 1인마다 기탁금 5억원을 기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이 1994년 3월 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 되었으나, 오히려 부정부패는
  더 많아지고 질서는 파괴되고 진실, 투명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는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
  통령선거를 일시 중지하고 시급히 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1월 13일
                             빛의나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일동
                              대표 이동욱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201호/tel738-0630~2
                                                                               Fax (02)738-0633
 
※ 이 글은 “빛”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어 새로운 세상이 펼 처지려나 하는 마음에서 생전처음 잠깐 새로
    운당의 일을 보았었는데, 마침 이 자리에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와서 소감 발표를 하게 되어 그들의
    소감을 듣게 되었다.
    솔직히 본인의 점심 값도 못 내고,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도 추수르지 못하는 기본의 자세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도데 체 무엇을 바라고 모두가 나서서 본인이 대통령 이 되면 이 나라를 살리 겠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안의 글을 던져보았다. 하지만 선거를 중지 시키려면 변호사들이 나서야
    된 다고 하여서 중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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